성년후견인 제도는 성인이지만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법적으로 후견인을 두어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정신적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는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 절차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성년후견인 제도란?
성인이지만 질병•장애•노령등의 이유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지정한 사람이나 법인을 성년후견이라고 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그 지정된 후견인이 그들의 일상생활과 재산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리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제도는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성년후견제도 종류
성년후견제도에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후견을 신청합니다.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
✅한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
✅특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임의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으로 계약서 정한 범위 내의 권리를 후견인에게 부여
성년후견인 신청방법과 절차
아래 순서대로 진해오디어 후견인이 선임되면 법원에서 후견등기사항부를 발급받고 난 뒤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인신청 후 선임되기까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 사건 접수: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심리: 법원에서 심문, 정신감정 및 조사를 통해 피후견인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3. 후견인 후보자의 검증: 후보자의 범죄경력, 신용 정보에 대한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4. 법원 결정: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법원은 최정적으로 후견인을 결정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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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준비서류
성년후견인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서 : 신청하는 법원의 서식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신청자 및 피후견인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록표등(초) 본 1통
👉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1통
👉 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 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1통
👉 사전현황설명서 1부 : 피후견인의 상태와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상세히 설명
👉 사건본인 가족들 의견서 또는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 등 : 후견인이 지정되는 데 있어 가족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이수 증명서: 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제
* 후견 등가사항전부증명서는 가까운 가정법원이나 지원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비용
성년후견인 신청 시 인재대는 5천 원과 송달료가 듭니다.
송달료는 보통 사건 당사자수의 8회분이 계산되며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신감정이 필요하게 되면 감정비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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