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일정 주기로 면허증 갱신과 갱신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안전한 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방법 및 준비물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를 점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적성검사 갱신 주기
운전면허의 종류, 연령에 따라 갱신 주기가 다르고 적성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종면허 소지자는 나이 상관없이 적성검사가 필요하고, 2종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없이 갱신가능하나 70세 이상부터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로 보기 쉽게 확인해보세요.
1종면허 소지자
1종면허 소지자 | 갱신주기 | 적성검사(신체검사) 여부 |
65세 미만 | 10년 | O |
65세 이상 ~ 75세 미만 | 5년 | O |
75세 이상 | 3년 | O |
2종면허 소지자
2종 면허 소지자 | 갱신주기 | 적성검사(신체검사) 여부 |
65세 미만 | 10년 | X |
65세 이상 ~ 70세 미만 | 5년 | X |
70세 이상 ~ 75세 미만 | 5년 | O |
75세 이상 | 3년 | O |
운전면허 갱신 시 준비물, 수수료
구분 | 2종 면허 (적성검사 없이 갱신) |
1종 면허 & 70세 이상 (적성검사 필요한 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 (규격 3.5*4.5cm)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규격 3.5*4.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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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성검사 신청서 | |
수수료 | 모바일 IC 15,000원 일반 면허 10,000원 |
모바일 IC 21,000원 일반 면허 16,000원 신체검사료 별도 |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 신청방법
운전면허 갱신 방법에는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갱신
장소: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경찰서와 일부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서 가까운 병원으로 내원해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신체검사(적성검사) 가능하여 가까운 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방문예약하기' 서비스로 빠르고 편하게 갱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거나 경찰서 방문하고자 하는 분은 근처 병원에서 신체검사(적성검사)를 받고 적성검사서를 가지고 가는 것도 빠르게 갱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온라인 갱신
2종 면허 갱신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면허 갱신할 분은 건강보험공단 국가건강검진을 2년 내에 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사진파일과 검진내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미갱신으로 인한 처벌사항
갱신(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1종은 과태료 30,000원, 2종은 과태료 20,000원입니다.
적성검사기간 1년 경과시 면허취소됩니다.
면허증상 적성검사 기간 확인하시어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주기로 갱신하는 만큼 기간도 넉넉히 1년 안에 하면 되기에 잊지 말고 신청방법 주의사항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기적인 적성검사로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