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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방법 진정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by 한걸음더가자 2024. 8. 20.

임금체불 신고방법 진정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에까지 총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회사를 대신해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했다고 진정서를 넣거나 고소를 하고 확정 판결을 받아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방법과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임금체불 신고 바로가기

    임금체불 신고

    임금체불이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는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을 말합니다.

     

    진정 또는 고소시 준비사항 

    1. 임금체불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예)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은행발급), 4대보험 가입확인서(정부 24)

       -> 위 4가지 서류는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미리 준비해 주세요.

     

    2. 사업주(피진정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세요.

    예) 사업주 성명, 사업주 휴대폰번호 등

     

    임금체불 신고방법 

    사업자 소재지의 관할 노동청으로 직접 가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도 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1. 고용노동부 메인 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서' 으로 들어가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기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하기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 신청하기

    2. 신고전 구비서류 준비하셔서 첨부파일로 업로드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처리 절차

    1.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신고인(근로자)과 피신고인(사업주)에게 출석 요구하여 조사 진행

    2.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3.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를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참고로, 진행 단계마다 신고인에게 알림톡이나 문자로 통보됩니다.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에 출석 시 신분증, 도장, 그동안 모아 두었던 증빙자료를 가지고 참석하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기

    사업주가 임금체불이 확정 판결이 나면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은 아래 글에서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기간 총정리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기간 총정리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기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간이대지급금 제도입니다.

    gagoja.com

     

     

    마무리

    근로자가 정당히 받아야 할 임금 혹은 퇴직금을 못 받게 되었을 때,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어서 회사 대신 나라에서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도 활용하셔서 못 받았던 금액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임금 체불로 힘드셨던 분들에게 제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