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통지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운전자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무엇인지, 그 차이점, 그리고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이란?
먼저,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주로 행정법을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했을 때나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미납한다고 해도 벌점이나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나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벌금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 위반이나 속도 초과 등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다음 표를 통해 차이점을 더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적발자 | 무인카메라 통해 부과 | 경찰관에 의해 부과 |
부과대상 | 차량 소유자(명의자) | 차량 운전자 |
벌점 | 없음 | 있음 |
시기 | 일정기간 이후 과태료 고지서로 발행 (무인카메라로 확인) |
위반 직후 즉시 부과 |
납부하지 않으면 | 최대 75%가산금 후 압류 진행 | 즉결심판 후 행정처분 (면허정지) |
할인 | 사전 납부시 20% 할인 | 없음 |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 방법
미납된 과태료나 범칙금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미납금 조회하기
교통민원24 앱에서 미납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것을 납부해야 할까?
간혹 과태료와 범칙금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기록되고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 정지나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어 더 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최근 교통법규 위반 내역과 보험료 할증 여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요인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미납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 경력이 길더라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었거나 초보 운전자에게는 꼭 숙지해야 할 내용이니, 안전 운전을 통해 불필요한 벌금과 처벌을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