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동산 업무 혹은 상속과 관련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직계존비속, 방계혈족 이런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법률 용어로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을 모를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이므로 이번 글에서는 직계족손, 직계비속, 방계혈족, 직계존비속의 범위와 상속순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직계존비속이란?
직계존비속은 '직계'과 '존비속'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직계(直系):자신과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상하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조상과 자손 사이의 혈연관계를 말합니다.
✅ 존비속(尊卑屬): '존'은 자신보다 윗세대를, '비'는 아랫세대를 뜻합니다. 즉, '존속'은 조상과 같이 자신보다 윗세대를, '비속'은 자식처럼 자신보다 아랫세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계존비속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윗세대(조부모, 부모)와 아랫세대(자녀, 손자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들은 상속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속 순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직계존비속은 위 그림대로 자신과 혈연관계에 있는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윗세대는 직계존속, 아랫세대는 직계비속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와 혈연관계가 있는 방계혈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
본인의 부모 또는 부모와 동등 이상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입니다.
범위: 부모,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직계비속
본인으로로부터 출신된 후손을 이르는 혈족입니다.
범위: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여기서 나의 형제, 자매는 직계족비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은 나를 중심으로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또한 며느리, 사위, 시부모, 장인장모도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방계혈족
방계혈족은 계족비속이 아닌 가족관계를 말합니다.
범위: 형제, 자매, 사촌등
상속순위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상속이 발생할 때 상속인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가 부여됩니다. 상속순위는 상속인이 누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럼 상속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1️⃣ 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
첫 번째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직계비속에는 자녀와 손자녀가 포함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손자녀는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지만, 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 손자녀가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즉, 자녀가 사망하여 상속권을 행사하지 못할 때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입니다.
2️⃣ 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만약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습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와 조부모가 포함되며, 이 중 상위 세대가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생존해 있을 경우, 조부모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 조부모가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3️⃣ 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습니다. 이들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속법에서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4️⃣ 4순위 상속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모두 없을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방계혈족에는 조카, 삼촌, 고모 등이 포함됩니다.
마무리
가족관계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때로는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