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자격 구직급여액 계산
자발적 퇴사가 아닌 실직은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업급여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해 주는 구직급여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12개월이 경과하면, 재취업을 하면 수령할 수 없어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 신청 자격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 비자발적인 실직,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계약 만료, 부당 해고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 미달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등 해당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아래 구직급여 신청자격 더 알아보기로 확인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능력과 의사: 실업 상태에서 즉시 근로가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주(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또는 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로 즉각 신청해줘야 합니다. 실업신고가 완료되면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워크24(구.워크넷) 홈페이지 구직신청
이력서 작성(필수) + 자기소개서 작성 (선택) > 구직신청하기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약 2시간 소요)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구직급여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구직급여 신청합니다.
자격 인정되면,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가능
자격 불인정되면,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
매월 실업인정일(4주마다)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앱)에서 실업인정 신청합니다. 구직급여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과 퇴직 시 나이에 따라 구직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 받을까요?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다만, 최저보장금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보장금액: 1일 63,104원 (2024년 기준) > 매년 최저임금이 바뀌어서 매년 달라짐
최고 상한액: 1일 66,000원 (2024년 기준)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본인의 근로 형태에 따라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1번 수급자격이 되는지 모의확인부터 하고
2~6번 근로 형태에 따라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해보시길 바랍니다.
1. 수급자격 모의확인 | 2. 상용근로자 모의계산 |
3. 일용근로자 모의계산 | 4. 예술인 모의계산 |
5. 노무제공자 모의계산 | 6. 자영업자 모의계산 |
마무리
지금까지 고용보험 구직급여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신청하게 되면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한 달 신청하고 나면 다음 달은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구직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지급받을 수 있으니 잘 숙지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취업에도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