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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하는 방법(2024년)

by 한걸음더가자 2024. 8. 23.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하는 방법

 

병원을 자주 가시게 되는 분, 갑작스럽게 의료비가 많이 지출된 해가 있다면 반드시 챙겨가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새롭게 적용합니다. 2024년 최신 버전 본인부담상한액 분위별 한도 금액과 초과금 조회하고 본인은 초과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하기

▤ 목차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연간(1.1 ~ 12.31) 의료비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만큼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제외되는 의료항목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 •재진 본인부담금 제외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언제, 어떻게 정해질까요?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신고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2023년 분위별 보험료 구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파악하려면 본인의 보험료 분위 구간을 알아야합니다.

    나라에서 받는 혜택은 동일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별로 납부 금액이 다릅니다.

    지역 가입자인지 직장 가입자인지 본인의 분위 구간을 아래 표로 확인하면 됩니다.

    구분 지역 직장
    1분위 12,840원 이하 56,330원 이하
    2~3분위 12,840원 초과 ~ 19,780원 이하 56,330원 초과 ~ 80,510원 이하
    4~5분위 19,780원초과 ~ 38,930원 이하 80,510원초과 ~ 106,750원 이하
    6~7분위 38,930원초과 ~ 103,580원 이하 106,750원초과 ~ 154,120원 이하
    8분위 103,580원초과 ~ 142,650원 이하 154,120원초과 ~ 194,500원 이하
    9분위 142,650원초과 ~ 223,930원 이하 194,500원초과 ~ 265,900원 이하
    10분위 223,930원 초과 265,900원 초과

    2023,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적용 방법 및 본인부담초과액 신청기간

    적용방법으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가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사후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4년 기준으로 808만 넘는 경우, 환자는 808만 원까지 부담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사후급여
    환자가 여러 병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즉, 작년 초과액은 올해 8월 말 이후 신청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신청 실비지급 여부(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신청 실비지급 여부(2024년)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신청 실비지급 여부  병원을 자주 방문하시거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많이 발생된 해가 있다면 반드시 챙겨가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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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시 사례

     

    예시 1)  

    Q. 가입자가 2023.1.1. ~ 12.31. 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 원(A병원 500만 원, B병원 200만 원, C약국 70만 원)을 부담했고,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4분위)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A. 543만 원

    풀이: 770만 원(본인부담금) - 227만 원(본인부담상한액) = 543만 원(사후환급금)

     

    예시 2)  

    Q. 가입자가 2023.1.1. ~ 12.31. 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 원(A병원 400만 원, B병원 1000만 원, C약국 50만 원)을 부담했고,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1분위)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

    A: 463만 원

    풀이: 550만 원(본인부담금) - 87만 원(본인부담상한액) = 463만 원(사후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시사례

     

    마무리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마련된 복지 제도의 하나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의 부담을 덜고자 마련되었으니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제 글이 본인부담상한액에 신청받는 분들에게 대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된 금액 신청하는 방법과 실손보험 청구 여부에 관련한 글도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