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신청 실비지급 여부
병원을 자주 방문하시거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많이 발생된 해가 있다면 반드시 챙겨가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새롭게 적용하고 있는데요. 2024년 최신 버전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 신청 방법과 실손보험은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목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대상자가 되면 공단에서 우편으로 지급신청서와 신청방법에 대해 발송됩니다.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해서 방문, 전화(☎1577-1000), 인터넷(정부 24, 공단홈페이지, 팩스, 우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타인계좌 수령시 준비서류
진료받은 본인 계좌로 수령할 때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으나, 본인 계좌가 아닌 타인 계좌로 수령받을 때에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신청이 되고 준비서류도 별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 신청방법 | 준비서류 |
가족 (배우자 및 직계) |
지사방문 우편 팩스 유선 (미성년자 건, 30만원 이하 건만) |
① 지급신청서 ② 위임장 ③ 본인(진료받은분)+대리인 신분증 사본 ④ 진료받은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타인 (형제, 며느리, 사위, 제3자 등) |
지사방문 우편 |
① 지급신청서 ② 위임장 원본 ③ 본인(진료받은분)+대리인 신분증 사본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사례
예시1)
Q. 가입자가 2023.1.1. ~ 12.31. 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50만 원(A병원 500만 원, B병원 200만 원, C약국 50만 원)을 부담했고,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4분위)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A. 523만 원
풀이: 750만원(본인부담금) - 227만 원(본인부담상한액) = 523만 원(환급금)
예시 2)
Q. 가입자가 2023.1.1. ~ 12.31. 까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 원(A병원 400만 원, B병원 100만 원, C약국 40만 원)을 부담했고,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1분위)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
A: 453만 원
풀이: 540만 원(본인부담금) - 87만 원(본인부담상한액) = 453만 원(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와 실비보험 지급 여부
실비가입자들은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로 인해 초과금이 발생하는 대상자들은 실비가입을 하셨더라도 보험의 고유한 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실제손해액 이상 보상받을 수 없다)때문에 공단으로부터 초과금을 받기 때문에 실비에 초과금만큼 제외하고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1세대 실비가입자들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받아 왔다가 H보험사가 1세대 실손가입자에게 지급 거절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됩니다. 1심, 2심 판결이 번복되다가 결국 대법원까지 가면서 2024년 1월 판결이 났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즉, 모든 실손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액이 발생하는 만큼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마련된 복지 제도의 하나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의 부담을 덜고자 마련되었으니 놓치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제 글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되는 분들 지급받으실 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