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 2가지 완벽 정리(인터넷, 오프라인)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때 필수로 해야 하는 행정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입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사하는 분들은 전입신고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 목차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이사 후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해야 하며,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 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1단계: 상단 민원서비스에서 '전입신고' 검색하여 전입신고 신고하기 들어갑니다.
회원으로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3. 2단계: 기본정보 입력 > 전입신고 사유 체크합니다.
4. 3단계: 이전 주소(이사전 주소) 입력합니다. 이사 가는 사람 선택을 한 후 다음단계로 진행합니다.
4. 4단계: 현재 주소(이사한 주소) 입력합니다. 전입신고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5. '민원신청하기' 누르면 끝!
<참고사항>
만약, 세대주가 달라지는 경우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서비스를 '세대주•전입자 확인'이라고 합니다.
'세대주•전입자 확인' 방법
오프라인 전입신고(방문)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전입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세대주가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 가지고 방문해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작성하면 됩니다.
📌세대원이 방문하는 경우
세대원 신분증,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마무리
이사 후 전입신고를 14일 이내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사와 동시에 즉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사하시는 분들께 제 글이 도움 되길 바라며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