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방법 2가지 완벽 정리(인터넷, 오프라인)
이사 후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준비물, 자주 묻는 질문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보증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집을 빌린 후, 그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거나, 그 집에 대해 권리를 가지게 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임차인이 "내가 이 집을 빌려 살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도 임차인은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팔리게 될 때, 집주인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 팔려서 나온 돈이 있을 때,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오프라인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
주민센터 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로 확정일자 받기 가능합니다.
✅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서비스 제공 시간
➡️ 365일 24시간 제공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 처리 시간
➡️ 3시간 내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절차
➡️ 회원가입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 신청수수료 결제 ⇒ 신청서 제출
준비물과 확정일자 부여 조건
준비물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신분증
부여조건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2. 임대차 목절물, 임대차 기간, 차임 및 보증금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3.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4. 계약서에 빈 공간이 있다면, 당사자가 직선이나 사선을 그어 다른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정정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정정한 글자 수 와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6.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일 경우 간인(間印)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1건당 600원 (계약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정보제공 수수료: 1건당 600원 (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일자 받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확정일자를 받은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은 정확한 날짜를 알고 등기소로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아닌 기타 문서의 경우도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할까요?
A. 불가합니다. 기타 문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는 가까운 등기소 또는 공증사무실을 통해 받으실 수 있어요.
Q. 16시 이후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를 요청할 경우 당일 처리 가능할까요?
A. 16시 이후는 당일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당일처리 원하는 경우는 주민센터나 등기소로 내방해서 확정일자 부여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증금을 보호를 위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사하시는 분들에게 제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